청소년특별지원사업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지원대상
- 만9세이상 만24세이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포함
※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선정기준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및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사항 및 소득인정기준
-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생활‧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 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지원
지원기간
- 1년 이내
신청방법
- 청소년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읍‧면‧동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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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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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소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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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심의/보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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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급여‧서비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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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사례관리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담당자김현정
전화번호051-709-2751
최종수정일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