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사업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지원대상

  • 만9세이상 만24세이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포함
    ※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선정기준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및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사항 및 소득인정기준

  •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생활‧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 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지원

지원기간

  • 1년 이내

신청방법

  • 청소년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읍‧면‧동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지원절차

  1. STEP01 신청‧접수
  2. STEP02 소득조사
  3. STEP03 심의/보장‧결정
  4. STEP04 급여‧서비스/통보
  5. STEP05 사례관리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담당자김현정

전화번호051-709-2751

최종수정일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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