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안내
2026년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개발을 통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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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2. 2.(월) ~ 12. 10.(목)(※ 선착순 접수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 250명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
- ① 2026년 기준 19세 이상 44세 이하인 청년(1982년생 ~ 2007년생)
- ② 지원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③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미창업자
- 공공근로 등 정부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원 가능(기간제 근로자 지원 불가)
- 근로계약기간 3개월 미만 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지원 가능
- ④ 2026년에 실시한 자격시험의 실제 응시자
- 시험 성적, 자격증 취득 여부 무관
지원 제외 대상
-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청년
- 2026년 정부 및 타 지자체의 동일·유사 사업에 참여한 청년
(예시)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플러스 사업, 해운대구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등
지원내용: 1인당 연 10만원 한도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한도 내 신청 횟수 제한 없음)
| 구분 | 내용 |
|---|---|
| 영어 |
|
| 자격증 |
|
| 한국사 |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장군청 홈페이지에 신청서류 등록
※ 기장군청 홈페이지https://www.gijang.go.kr) > 분야별정보 > 경제/취업 >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방문 및 우편·이메일 신청 불가
제출서류
● 반드시 제출 ○ 선택 또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연번 | 서류명 | 필수·선택 | 유의사항 |
|---|---|---|---|
| 1 |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서 | ● | 홈페이지 접수 시, 작성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
| 3 | 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 ● | |
| 4 | 주민등록표 등·초본 | ○ |
|
| 5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6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
|
| 7 | 응시 사실 확인 증빙서류 | ● |
|
| 8 | 응시료 결제 증빙서류 | ● |
|
| 9 | 통장 사본 | ● |
|
| 10 | (필요 시) 근로계약서 등 | ○ |
|
서류 발급 참고사항
| 구분 | 서류명 | 참고사항 |
|---|---|---|
|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2 | 주민등록표 등·초본 |
|
| 3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4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지원절차
-
신청 접수
(기장군 홈페이지)매월 1일 ~ 말일 -
중복지원 여부
조회 및 서류 검토신청일 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
심사결과 통보
(문자)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 선정방법: 신청순으로 검토하여 선정
- 심사결과 통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선정 여부 문자 발송
- 지원금 지급: 선정자에 한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 지급
- 지원금액: 1인 연 최대 10만원
- 12월 신청분: 10일까지 접수 후, 당월 지급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는 공고문 및 신청사항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순으로 지원함
- 2026년에 응시한 어학·국가기술(전문) 자격시험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시험에 응시한 이후 신청 가능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사진 찍어 제출하고,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서류가 부족한 경우 보완 기회를 부여하나,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함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해당 사업의 신청은 불가함
- 본 사업 참여자는 정부 및 타 지자체의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예정)인 분은 각별한 주의 바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기장군청 홈페이지에 수정 공고함
문의처 :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기획팀(☎051-709-4395)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