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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에서는 효율적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에 맞춰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장군 소재 토지소유자께서는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편리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기장군 관내 토지소유자만 신청가능
  • 신청방법
    1.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신청
    2.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또는 fax(☎ 709-4779)로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휴대폰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경우 토지정보과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처: 기장군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51-709-4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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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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