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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면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은 사업토지가 660㎡ 이상일 경우(광역시 지역)
    (단, 2023년 9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1,000㎡ 이상)

부과기준

  •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 징수
    • 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신고의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
    • 표준비용 신고는 2,700㎡이하의 개발사업만 적용 가능(단위면적 당 표준비용 단가 : 산지 49,000원/㎡ , 산지외 36,380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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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을 사업종류, 근거법률 및 사업명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사업종류 근거법률 및 사업명
1.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사업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단지조성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마. 「온천법」에 따른 굴착사업
바. 「온천법」에 따른 온천 개발사업
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가.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설치사업
나.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정장 설치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가.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051-709-4752

최종수정일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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