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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
조직도
임무 및 역할
구분, 세부내용 으로 이루어진 방사능ㄴ방재대책본부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
세 부 내 용 |
기장군 |
- 郡방사능방재대책본부 각 반별 주민보호조치 임무수행
- 주민보호조치 실시(옥내대피 및 소개)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최우선 즉시 소개(→강서체육공원)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단계별 소개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학교 등 先소개 준비 및 시행
- 구호물자, 주민수송차량 및 기차, 선박, 의료구호 등
- 갑상샘방호약품 분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이재민구호활동 시행(이재민구호센터 및 구호소 개소)
- 구호소 사용에 필요한 물자 지원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벡스코 이재민구호센터)
- UPZ 주민 옥내대피 유도요원 배치
- 5개 읍ㆍ면상황실, 대책본부장 지시사항 이행
- 소개 완료 읍ㆍ면은 주민소개반, 구호소 운영반에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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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교육지원청 |
- 비상상황 모니터링 강화, 소개수단 편성 및 지원 준비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내 원전인근 학교에 대한 보호(옥내대피 및 소개)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학교 폐쇄 및 학생 보호대책 강구
- 구호소 지정 학교(부대시설 포함) 사용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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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소방서 |
- 긴급구조통제단 비상대응활동 총괄
- 방사능재난 현장수습(화재진압, 인명구조)
- 긴급구조 및 의료구호 지원
- 방사능 지역제염(도로·건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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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 경비안전서 |
- 상황 모니터링 강화
- 사고지역 선박소개(疏開) 및 출입통제
- 해상 환경방사선 탐사 및 측정지원
- 상황고려 해상으로 대피시 대피지원(인원수송, 경비정 지원 등)
- 해상 환경방사선 탐지 지원(경비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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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경찰서 |
- 출입통제소 및 교통통제소 설치·운영
- 주민 소개차량 유도
- 치안유지 및 테러진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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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8부대 3대대 |
- 비상상황 모니터링 강화, 통신망 점검
- 원자력발전소 물리적 방호태세 강화(경계강화)
- 교통통제 및 출입통제 인력 지원
- 주민보호 수송차량 지원
- 방사능 차량제염 지원(사단화학지원대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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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기장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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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장지점 |
- 비상상황 모니터링 강화
- 통신망 확보 지원, 이동무선설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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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민간 환경감시기구 |
- 원전 비상상황 모니터링 강화
- 환경방사선(능) 감시 강화 및 관련 정보 수집
- 주민보호 조치에 필요한 방사능 정보 제공
- 기상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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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관리공단 |
- 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 대한 주민보호조치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체육시설, 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이용객에 대한 비상 상황 전파 및
주민보호 현장유도 임무
수행(행정지원과 통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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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방호약품(KI) 복용 요령
갑상샘방호약품 이란?
- 소개 또는 옥내대피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며 방사성요오드 피폭에 대한 예방적 수단으로 활용
갑상샘방호약품 배포절차
- 방사선비상 적색경보 발령 후 고리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합동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지급절차대로 주민에게 지급
-
-
갑상샘 피폭선량 평가
고리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
갑상샘방호약품 복용권고
고리현장방사능 방제지휘센터
-
갑상샘방호약품 배포·복용
집결지→유도요원, 민방위대원, 이장
- 보건소 및 보건지소(마을) ☞ 현장 유도요원 운반·배부 ☞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을담당자 ☞ 마을이장, 민방위 ☞ 주민(개인)
- 학교 양호실 ☞ 방호약품 담당 교사 ☞ 교직원·학생
- 사회복지시설 ☞ 방호약품 담당 간호사 ☞ 직원·환자
복용시점에 따른 방호효율
피폭시간, 15분내 복용시, 6시간내 복용시, 12시간 이후 복용시로 구분한 복용시점에 따른 방호효율에 대한 표입니다.
피폭시간 |
15분 내 복용시 |
6시간 내 복용시 |
12시간 이후 복용시 |
방호효율 |
2시간 내 복용시 |
50% |
효과전무 |
연령별 복용기준
복용연령, 복용기준으로 구분한 연령별 복용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복용연령 |
복용기준 |
성인 및 청소년(만12세 이상) |
130mg(1정) |
소아(만3세~만12세) |
65mg(1/2정) |
유아 및 영아(1달~만3세) |
32.5mg(1/4정) |
신생아(1달 미만) |
16.25mg(1/8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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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시 비상대응 절차
지진발생시 비상대응 절차 정보를 구분, 발령기준, 조치사항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 분 |
발 령 기 준 |
조 치 사 항 |
백색 비상 |
0.1g 이상 (규모 6.0) |
- 발전소 비상대응조직 가동
- 원자로 수동 정지
- 안전관련 설비점검, 비상대응 및 복구활동
- 초기대응본부(시), 초기대응팀 운영(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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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비상 |
0.2g 이상 (규모 6.5) |
- 통합 비상대응조직 가동 (중앙정부+지자체+한수원+유관기관)
- 원자로 자동 정지
- 비상대응활동 수행 및 주민보호조치 검토·준비 (소개수단 사전 동원, 구호소 운영 준비 등)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운영(市, 구·군)
- 주민보호조치 준비(소개수단 동원, 피해상황 확인)
- 구호소 개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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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비상 |
노심손상 또는 방사선 영향이 부지 밖으로 확대 시 |
|
* 방사능 누출 우려 시,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라 방사선 비상조직가동
주민보호조치체계
01.◈
고리원자력본부 : 비상발령, 주민보호조치 권고
⇒ 발전소 사고 상태,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결과 활용 등
02.◈
원안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주민 옥내대피, 소개 권고
⇒ 근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9조
03.◈
기장군 : 주민보호조치 이행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권고에 따라 경보방송, 주민옥내대피 및 소개 이행
* 구호소 운영 : 벡스코, 사직종합운동장, 학교, 실내체육관 등
자연재해 발생시 비상대응 절차
자연재해 발생시 비상대응 절차 정보를 구분, 발령기준, 조치사항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 분 |
발 령 기 준 |
조 치 사 항 |
백색 비상 |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했거나 예상 |
- 주요상황
- 부지내 타호기에서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비상 발령
- 소내에서 10분 평균 풍속 33m/s이상
(기상관측설비 풍속 기준)
- 집중호우,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1차 기기냉각해수
건물 또는 보조건물 침수
- 원자력발전소 대응조치
- 비상대응조직 가동
- 안전관련 설비점검, 비상대응 및 복구활동
- 초기대응본부(시), 초기대응팀 운영(구·군)
- 발전소 주요 상황파악 및 유지
- 주민보호조치, 환경방사선 탐지 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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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비상 |
고온정지 이상에서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때 |
- 주요상황
- 부지내 타호기에서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청색 또는
적색 비상발령
- 소내에서 10분 평균 풍속 44m/s이상
(기상관측설비 풍속 기준)
- 집중호우,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1차 기기냉각해수
건물 또는 보조건물 침수
- 통합 비상대응조직 가동 (중앙정부+지자체+한수원+유관기관)
- 원자로 수동 정지 판단 및 시행
- 비상대응활동 수행 및 주민보호조치 검토·준비(소개수단 사전 동원, 구호소 운영 준비 등)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운영(市, 구·군)
- 주민보호조치 준비(소개수단 동원, 피해상황 확인)
- 구호소 개소 준비
- 환경방사선 탐지 준비, 무인자동 환경방사선
감시망 비상모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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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비상 |
노심손상 또는 방사선 영향이 부지 밖으로 확대 시 |
- 통합 비상대응 조직 가동 계속
- 주민보호조치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주민소개 실시
- 이재민구호 거점센터(구호소) 개소
- 환경방사선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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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안전도시국 원전정책과
전화번호051-709-4042
최종수정일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