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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ㆍ품질유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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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ㆍ품질유지기한 정보를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정의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표시대상 식품
  •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설탕
  • 식염
  • 빙과류
  • 주류(맥주, 탁주, 약주 제외)
<표시대상 식품>
  •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한 식품
  • 통조림 식품
  • 쨈류
  •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에 한함)
  • 다류 및 커피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함)
  •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함)
  • 장류(매주를 제외)
  •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에 한함)
  • 김치류, 젓갈류 및 절임류
  • 조림식품(멸균에 한함)
  • 주류(맥주에 한함)
  •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에 한함)
<표시대상제외식>
  •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식품(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제외 ;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 둘 다 표시하여야 함)
  •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
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유통ㆍ판매 금지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더라도 유통ㆍ판매 가능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식품접객 영업자는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 (행정처분)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재 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는?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 정보를 기준, 사례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기준 사례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추가루 등

단!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 기준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키로 함(보건복지부)

부정 불량식품 식별요령

무허가 식품이 의심 되는 경우

  • 포장지에 중요사항(제조원, 소재지, 유통기한 등)이 미표시
  • 등록 또는 특허출원 등의 애매한 표시
  • 허가관청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표시
  • 외국기관의 승인(인증) 사항을 포장지에 표시
  • 가격이 동종의 타제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고가인 경우

허가제품의 변조/위조가 의심되는 사례

  • 유통기한 표시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시 표시하였음
  •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틀림
  • 제품의 중요사항을 유성펜 등을 이용 수기로 표시하였음
  • 유명 제품의 명칭 또는 제조회사명과 비슷하게 표시하였음
  • 겉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름
  • 맛,냄새,색깔등이 원품과 다름
  •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음
  •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함
  • 표시된 기호나 도안,문자등이 원품과 차이가 남

변질 또는 유해 물질사용이 의심되는 식품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움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남
  • 유난히 부풀어 있음

불법 수입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 한글표시가 없음
  •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 등을 이용 원래의 표시 사항을 가렸을 경우
  • 제품의 중요 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 (수입원, 소재지, 원산지, 유통기한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 체험사례를 이용하였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의 표현을 표시
  • 외국어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타 제품을 비방하거나 "최고", "가장", "특" 등을 표현하였음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의 저속한 도안, 사진을 이용한 광고

기타

  • 불결하거나 광물성등의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
  •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 사용 제품
  • 원료명 미표시 제품

식품 구입시 공통 확인사항

  • 유통기한과 제조원 표시를 확인
  •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진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 (냉장, 냉동 보관 등)
  • 부패, 변질,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

기타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사항이 궁금할 땐?

부정 불량식품 식별요령

식품위생법상 위반유형별 처분사항

식품위생법상 위반유형별 처분사항 정보를 위반유형, 처분사항, 참고사항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위반유형 처분사항 참고사항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 영업정지 1개월 형사고발병행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영업정지 3개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정지15일~3개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에서의 영업정지 1개월
유흥접객영업행위
음식물 또는 음용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내에서 도박, 풍기문란 영업정지 2개월
행위가 있을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영업정지 1개월
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영업정지 7일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 : 1994.1.1부터 이후 출생자(1993.12.31 이전출생자는 청소년이 아님)
※청소년출입ㆍ1고용금지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소주방, 호프, 카페

숙박영업자 준수사항

  •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객실의 물은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
  •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
  •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목욕장영업자 준수사항

  •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발한실 내외 이용시 주의사항 등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 휴식실,목욕실,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
  •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 등 장소의 조명도는 70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
  •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051-709-4415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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