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상식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ㆍ품질유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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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조연월일 |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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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
표시대상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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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대상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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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대상제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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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유통ㆍ판매 금지 |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더라도 유통ㆍ판매 가능 |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식품접객 영업자는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 (행정처분)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재 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는?
기준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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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 |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추가루 등 |
단!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 기준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키로 함(보건복지부)
부정 불량식품 식별요령
무허가 식품이 의심 되는 경우
- 포장지에 중요사항(제조원, 소재지, 유통기한 등)이 미표시
- 등록 또는 특허출원 등의 애매한 표시
- 허가관청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표시
- 외국기관의 승인(인증) 사항을 포장지에 표시
- 가격이 동종의 타제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고가인 경우
허가제품의 변조/위조가 의심되는 사례
- 유통기한 표시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시 표시하였음
-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틀림
- 제품의 중요사항을 유성펜 등을 이용 수기로 표시하였음
- 유명 제품의 명칭 또는 제조회사명과 비슷하게 표시하였음
- 겉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름
- 맛,냄새,색깔등이 원품과 다름
-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음
-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함
- 표시된 기호나 도안,문자등이 원품과 차이가 남
변질 또는 유해 물질사용이 의심되는 식품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움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남
- 유난히 부풀어 있음
불법 수입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 한글표시가 없음
-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 등을 이용 원래의 표시 사항을 가렸을 경우
- 제품의 중요 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 (수입원, 소재지, 원산지, 유통기한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 체험사례를 이용하였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의 표현을 표시
- 외국어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타 제품을 비방하거나 "최고", "가장", "특" 등을 표현하였음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의 저속한 도안, 사진을 이용한 광고
기타
- 불결하거나 광물성등의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
-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 사용 제품
- 원료명 미표시 제품
식품 구입시 공통 확인사항
- 유통기한과 제조원 표시를 확인
-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진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 (냉장, 냉동 보관 등)
- 부패, 변질,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
기타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사항이 궁금할 땐?
부정 불량식품 식별요령
-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 foodsafetykorea.go.kr )
식품위생법상 위반유형별 처분사항
위반유형 | 처분사항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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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 | 영업정지 1개월 | 형사고발병행 |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 영업정지 3개월 | |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 영업정지 2개월 | |
남은 음식 재사용 | 영업정지15일~3개월 | |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에서의 | 영업정지 1개월 | |
유흥접객영업행위 | ||
음식물 또는 음용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을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
영업장내에서 도박, 풍기문란 | 영업정지 2개월 | |
행위가 있을 경우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 영업정지 1개월 | |
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 영업정지 7일 | |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청소년 : 1994.1.1부터 이후 출생자(1993.12.31 이전출생자는 청소년이 아님)
※청소년출입ㆍ1고용금지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소주방, 호프, 카페
숙박영업자 준수사항
-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객실의 물은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
-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
-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목욕장영업자 준수사항
-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발한실 내외 이용시 주의사항 등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 휴식실,목욕실,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
-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 등 장소의 조명도는 70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
-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051-709-4415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