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대상 및 시기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등록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구분한 장애인 등록대상 정보 테이블입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장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록시기

  • 연중
  • 장애의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가능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단,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기준
  • 지원액: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검사비 지원액 구분표
    서비스 재판정,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구분한 검사비 지원액 정보 테이블입니다.
    재판정 구분 지원대상 및 기준
    1.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2.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3.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4.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기타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등록절차

  1. 신청인이 장애등록 상담
  2.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3.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진단서 발급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포함)
  4. 신청인이 장애등록 신청
  5. 시군구(읍면동)에서 구비서류 확인 및 장애등록 접수 (구비서류 미비시 보완 필수) 구비서류 다운로드 구비서류 다운로드
  6. 시군구(읍명동)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심사 의뢰
  7.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수행 (자료보완, 직접진단, 심사반려 등)
  8. 국민연금공단에서 시군구(읍면동)으로 심사결과 통지
  9. 시군구(읍면동)에서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이의신청안내)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7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