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 대상 및 시기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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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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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장애 |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장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등록시기
- 연중
- 장애의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가능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단,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기준
- 지원액: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검사비 지원액 구분표
서비스 재판정,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구분한 검사비 지원액 정보 테이블입니다. 재판정 구분 지원대상 및 기준 1.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2.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3.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4.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기타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등록절차
담당부서문화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294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