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열매 긴급지원
부산 사랑의열매 긴급지원사업
사업목적
- 재해ㆍ재난 및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선정
지원내용
생계비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 지원제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불가
의료비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입원 중) 발생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일 때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수술비, 치료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등 의료비
- 지원제한 : 만성질환, 요양성 질환, 성형, 치과진료비 등
재난ㆍ재해긴급지원(화재, 수해, 폭설 등)
- 지원대상 : 화재나 수해, 폭설 등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일정기간동안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시설수리비(시설) 등
지원한도
- 당해연도 1회 지원이며, 지원금은 차등지원으로 발생액의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저소득응급지원사업 | 재해ㆍ재난 긴급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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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항목 | 생계비 | 의료비 | 화재피해 | 재해ㆍ재난피해 | |
개인 | 법인ㆍ기관ㆍ단체ㆍ시설 | ||||
지원규모 | 1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 전소 : 300만원이내 반소 : 150만원 이내 부분소:100만원 이내 |
500만원 이내 | 2000만원 이내 |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저소득층응급지원사업 | 재해ㆍ재난긴급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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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항목 | 생계비 | 의료비 | 화재피해 | 재해·재난피해 | |
개인 | 법인·기관·단체·시설 | ||||
필수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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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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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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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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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ㆍ군청에서 공동모금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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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결정모금회 심사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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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결과 통보
담당부서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26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