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로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 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가구원 수에 따른 아래의 금액 이하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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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으로 구분하여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정부긴급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가구원 수에 따른 아래의 금액 이하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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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정부긴급 8,564,000 10,149,000 11,359,000 12,494,000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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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으로 구분한 긴급지원 지원내용 테이블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 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78.3만원(1인 기준)
199.4만원(4인 기준)
의료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술비 및 입원 치료비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39.8만원(1인 기준)
66.2만원(4인 기준)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55.2만원(1인 기준)
149.4만원(4인 기준)
부가급여 교육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 12.7만원
- 중 : 18만원
- 고 : 21.4만원
및 수업류·입학금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만원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1회
만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지원

담당부서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21

최종수정일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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