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안내
지적측량 안내
지적측량 의의
-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측량종류
신규등록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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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측량 | 지적공부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
지적현황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피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에서 점유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 받기 위하여 주로 하는 측량임)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임 |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지적 측량 신청 절차
지적측량은 전국 시, 군 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 또는 지적공사 관할지사에 신청하시면 되고, 타 시도에 거주하거나 업무관계상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7704), 인터넷 및 FAX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적측량 신청 시 구비서류 : 측량을 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소정의 측량수수료
- 지적측량 처리기간은 5일 이내
- 지적측량 검사기간은 4일 이내
비고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x.or.kr)
-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광역시본부 기장군지사 ☎ 721-6804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051-709-4775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