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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란?

  •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이용해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 사망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 상속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장애인등록증)
  • 사망자 : 2008.1.1이전 사망자(제적등본)

    2008.1.1이후 사망자(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대리인 :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신청자 본인 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시는 신분증 지참 후 방문신청 (공동인증서 있을 때 온나라부동산포털-내토지 찿기서비스 이용 가능)

수수료 : 무료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성명(이름)으로 조회할 경우 :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구 최대 3개 지역 지정조회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채권 확보·담보 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토지정보과(051-709-4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051-709-4767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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