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등록전환

등록전환 의의

  •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개간, 건축물의 사용검사 완료 및 기타 원인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토지

  •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단, 목장용지, 과수원 등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 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전환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등록지에서 지목변경 할 수 있다.

  •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첨부서류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처리절차

  1. 등록전환 측량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반드시 실시)
  2. 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3. 토지이동 정리결의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4. 등기촉탁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5. 지적정리 통지 (해당 토지소유자에 통지)

비고

  • 처리기한 : 3일
  • 정리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토지분할

토지분할 의의

  • 분할신청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토지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신고가 된 경우
    •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1필지의 일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신청의무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허가가 필요치 아니한 분할
  • 관계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의 분할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을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
  •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 된 경우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위한 분할
허가가 필요한 분할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
    •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관한 인·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 「사도법」에 따른 사도(私道), 농로,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첨부서류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처리절차

  1. 분할 측량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반드시 실시)
  2. 분할 신청 (토지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3. 토지이동 정리결의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4. 지적공부 정리(지적사무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
  5. 등기촉탁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6. 지적정리 통지 (해당 토지소유자에 통지)

비고

  • 처리기한 : 3일
  • 정리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합병

합병 의의

  •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토지

  •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합병을 하고자 하는 토지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첨부서류

  • 없음

    ※ 등기부 등본 등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처리절차

  1. 합병 신청 (토지소유자가 신청(지적총량을 필요로 하지않음))
  2. 토지 조사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조사)
  3. 토지이동 정리결의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4. 지적공부 정리 (지적사무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
  5. 등기촉탁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6. 지적정리 통지 (해당 토지소유자에 통지)

비고

  • 처리기한 : 5일
  • 정리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지목변경

지목변경 의의

  •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처리절차

  1. 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가 신청(지적총량을 필요로 하지 않음))
  2. 토지 조사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조사)
  3. 토지이동 정리결의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4. 지적공부 정리 (지적사무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
  5. 등기촉탁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6. 지적정리 통지 (해당 토지소유자에 통지)

지목의 종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목의 종류 정보를 지목, 내용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지목 내용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대”로 한다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및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구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차장 자동차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은 제외한다)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주유소용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착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제 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하 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 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수로부지
유 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 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다만, 토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구분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힙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에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묘 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주소등록

주소등록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토지로서 토지(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아니한 사정, 재결 및 국유지의 취득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조사하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함으로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게 하고자 함.

대상토지

  • 토지조사 당시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 4월1일 제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

    ※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를 제외한다.

신청자격

  • 소유자 또는 상속인
  • 지적소관청은 주소등록 신청자가 신청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대위신청권자로 볼 수 없다.

첨부서류

  • 소유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주소설정 기준

  • 등록할 주소는 사정ㆍ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의 최초주소를 조사 등록하되, 사정토지인 경우에는 당해토지소재 리ㆍ동에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조사 등록함

처리절차

  1. 신청서 접수 (소유자 또는 상속인)
  2. 조사 (첨부서류 확인·조사)
  3. 대장정리 결의 (결재)
  4. 지적공부 정리 (대장에 주소등록)
  5. 등기촉탁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6. 통지 (통지)

비고

  • 처리기한 : 14일
  • 수수료 : 없음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051-709-4771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