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업무 안내
등록전환
등록전환 의의
-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개간, 건축물의 사용검사 완료 및 기타 원인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토지
-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단, 목장용지, 과수원 등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 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전환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등록지에서 지목변경 할 수 있다.
-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첨부서류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처리절차
- 등록전환 측량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반드시 실시)
- 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토지이동 정리결의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등기촉탁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해당 토지소유자에 통지)
비고
- 처리기한 : 3일
- 정리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토지분할
토지분할 의의
- 분할신청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토지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신고가 된 경우
-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1필지의 일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신청의무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허가가 필요치 아니한 분할
- 관계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의 분할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을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
-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 된 경우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위한 분할
허가가 필요한 분할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
-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관한 인·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 「사도법」에 따른 사도(私道), 농로,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첨부서류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처리절차
- 분할 측량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반드시 실시)
- 분할 신청 (토지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토지이동 정리결의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지적사무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
- 등기촉탁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해당 토지소유자에 통지)
비고
- 처리기한 : 3일
- 정리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합병
합병 의의
-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토지
-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합병을 하고자 하는 토지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첨부서류
- 없음
※ 등기부 등본 등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처리절차
- 합병 신청 (토지소유자가 신청(지적총량을 필요로 하지않음))
- 토지 조사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조사)
- 토지이동 정리결의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지적사무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
- 등기촉탁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해당 토지소유자에 통지)
비고
- 처리기한 : 5일
- 정리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지목변경
지목변경 의의
-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처리절차
- 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가 신청(지적총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토지 조사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조사)
- 토지이동 정리결의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지적사무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
- 등기촉탁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해당 토지소유자에 통지)
지목의 종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목 | 내용 |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대”로 한다 |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및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구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
염전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대 |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 |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자동차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은 제외한다) | |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 |
주유소용지 |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 |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착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 방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
하 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 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수로부지 |
유 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 원 |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다만, 토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구분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힙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
종교용지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에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
묘 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주소등록
주소등록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토지로서 토지(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아니한 사정, 재결 및 국유지의 취득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조사하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함으로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게 하고자 함.
대상토지
- 토지조사 당시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 4월1일 제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
※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를 제외한다.
신청자격
- 소유자 또는 상속인
- 지적소관청은 주소등록 신청자가 신청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대위신청권자로 볼 수 없다.
첨부서류
- 소유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주소설정 기준
- 등록할 주소는 사정ㆍ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의 최초주소를 조사 등록하되, 사정토지인 경우에는 당해토지소재 리ㆍ동에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조사 등록함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소유자 또는 상속인)
- 조사 (첨부서류 확인·조사)
- 대장정리 결의 (결재)
- 지적공부 정리 (대장에 주소등록)
- 등기촉탁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 통지 (통지)
비고
- 처리기한 : 14일
- 수수료 : 없음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051-709-4771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