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로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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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 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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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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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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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위기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183만원(4인기준) |
의료 |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술비 및 입원 치료비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66.2만원 (대도시, 4인기준)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149.4만원이내 (4인기준) | ||
부가급여 | 교육 |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 초 : 12.7만원 - 중 : 18만원 - 고 : 21.4만원 및 수업류·입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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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만원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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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지원 |
담당부서문화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21
최종수정일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