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금액
어린이집 이용여부 |
연령(개월) | 지급금액 | 비고 |
---|---|---|---|
미이용 | 0~11 | 1,000,000원 | 현금 |
12~23 | 500,000원 | ||
이용 | 0~11 | 540,000원(보육료)+460,000원(부모급여 차액/현금) | 보육료+현금 |
12~23 | 0세반: 540,000원(보육료) | 보육료 | |
1세반:475,000원(보육료)+25,000원(부모급여 차액/현금) | 보육료+현금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신청
신청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지원방법
- 부모급여 현금 : 아동 또는 부모계좌에 매월 25일 입금
유의사항
- 부모급여(현금)은 보육료(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간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자격변경 시 신청 필요(자격 미신청시 금액을 소급하여 지원 불가)
담당부서문화환경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47
최종수정일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