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금액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로 구분한 일반아동 정보테이블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여부
연령(개월) 지급금액 비고
미이용 0~11 1,000,000원 현금
12~23 500,000원
이용 0~11 540,000원(보육료)+460,000원(부모급여 차액/현금) 보육료+현금
12~23 0세반: 540,000원(보육료) 보육료
1세반:475,000원(보육료)+25,000원(부모급여 차액/현금) 보육료+현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지원방법

  • 부모급여 현금 : 아동 또는 부모계좌에 매월 25일 입금

유의사항

  • 부모급여(현금)은 보육료(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간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자격변경 시 신청 필요(자격 미신청시 금액을 소급하여 지원 불가)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47

최종수정일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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