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자체 사업 유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은 국비, 사비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기장군 자체 사업을 정리한 내용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ㆍ유치원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소득수준 무관)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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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24~35 | 200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3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적용시기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원방법
- 아동 또는 부모계좌에 매월 25일 입금
유의사항
- 보육료와 중복지원 불가
※ 양육수당과 보육료(기본보육료 포함) 중복지급시, 환수조치
담당부서문화환경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47
최종수정일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