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자체 사업 유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은 국비, 사비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기장군 자체 사업을 정리한
내용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소득수준 무관)
- 지원종류 : 0~5세 보육료(맞춤반, 종일반), 장애아보육료, 다문화가정 보육료 등
지원단가 [적용 기간 : 2025.1월부터]
일반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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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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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0세반 | 540,000 | 629,000 | `24년 지원단가 동일 |
24시간 | 810,000 | - | |
1세반 | 475,000 | 342,000 | |
24시간 | 712,500 | - | |
2세반 | 394,000 | 232,000 | |
24시간 | 591,000 | - | |
3세반~5세반** | 280,000 | - | |
24시간 | 420,000 | -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3~5세반 : ‘23년 지원단가 동일
장애아동
구분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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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 587,000 | 686,000 | `24년 지원단가 동일 |
방과후 | 293,000 | 585,000 |
연장 보육료
구분 | 1:3(0세반) | 1:5(영아반) | 1:15(유아반) | 장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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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가 | 3,000 | 2,000 | 1,000 | 3,000 |
야간연장보육료
구분 | 일반아동 | 장애아동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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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가 | 4,000 | 5,000 | `24년 지원단가 동일 |
지원방법
-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입금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적용시기
- 신청일부터 지원
유의사항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하므로 어린이집 이용시, 반드시 보육료 변경신청 요망
※ 양육수당과 보육료(기본보육료 포함) 중복지급시, 환수조치
- 양육수당 ↔ 보육료(어린이집) 간 자격 변경 시 신청 필요
담당부서문화환경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47
최종수정일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