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자체 사업 유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은 국비, 사비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기장군 자체 사업을 정리한 내용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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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소득수준 무관)
  • 지원종류 : 0~5세 보육료(맞춤반, 종일반), 장애아보육료, 다문화가정 보육료 등

지원단가 [적용 기간 : 2024.1월부터, 3세반~5세반은‘23년 지원단가 동일]

일반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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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로 구분한 일반아동 정보테이블입니다.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540,000 629,000 (0~2세반) ‘23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각 5.0% 인상
(3~5세반) ‘23년 지원단가 동일
24시간 810,000 -
1세반 475,000 342,000
24시간 712,500 -
2세반 394,000 232,000
24시간 591,000 -
3세반~5세반** 280,000 -
24시간 420,000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3~5세반 : ‘23년 지원단가 동일

장애아동
장애아동을 구분, 금액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 고
종일 587,000 686,000 ’23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각 5.0% 인상
방과후 293,000 585,000
연장 보육료
시간연장 보육료를 구분, 지원단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야간연장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를 구분, 지원단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지원 단가 4,000 5,000 `23년 지원단가 동일

지원방법

  •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입금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적용시기

  • 신청일부터 지원

유의사항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하므로 어린이집 이용시, 반드시 보육료 변경신청 요망

    ※ 양육수당과 보육료(기본보육료 포함) 중복지급시, 환수조치

  • 양육수당 ↔ 보육료(어린이집) 간 자격 변경 시 신청 필요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47

최종수정일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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