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구 노인돌봄기본/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ㆍ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ㆍ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ㆍ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서비스 구성

  • (안전지원) 안전ㆍ안부확인(방문ㆍ전화ㆍ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신체건강ㆍ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이동ㆍ활동지원, 가사지원
  •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 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ㆍ우편ㆍ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ㆍ팩스 신청자는 읍ㆍ면ㆍ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읍ㆍ면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이용자 부담 : 무료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2881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