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주요내용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불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행방불명자,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중인 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급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구분한 기초연금급여액-단독가구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선정기준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020,000 이하 323,180
부부1인 수급가구 3,232,000 이하 323,180
부부2인 수급가구 3,232,000 이하 1인 258,540(20%감액)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복지로-복지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하기-기초연금)
  • 신청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은행통장 등
  • 추가 제출서류
    • 소득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 부채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 기타 : 무료임대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가능
    • 만65세 이상 : 연중 신청 가능

관련사이트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56

최종수정일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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