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소득세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지원대상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자영업자 제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지원대상
-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상속세 상속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가세가액=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1,0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장애인용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증여세 면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문의처: 관세청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 1577-8577
지원내용
- 장애인용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장애인용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목적
-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 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지원내용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이내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80만원 이내
신청방법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지원내용
-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철도(KTX, 새마을호, 통근열차) : 50%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KTX, 새마을호 : 30%(주중)
- 통근열차 : 50%
-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장애인복지교통카드 이용
- 부산은행 전 지점 발급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전기요금감면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
문의처 (관할지역 확인후 문의)
- 한국전력 : 국번없이 123
- 정관에너지 : 051-722-7900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각 1부
유선전화 요금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팩스 전용 전화 1대 추가 가능)
- (주)KT-100번, SK브로드밴드(주)-106번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할인
- 시외통화료 월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건 요금 : 월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이용료 30%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대상
- 부산시내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및 배우자(차상위 계층은 세대원까지 가능)
- 구비서류: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 문의처 : 부산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수도사업소 ☎ 121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량 10t(7,200원) 하수도(4,500원)물이용 부담금(1,510원) 감면
-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청
- 다세대: 장애인가정이 상수도사업소 신청
- 단독세대: 상수도사업소에 신청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
※부산도시가스 사업소에 신청(1544-0009)
지원내용
- 취사난방용 요금 감면
- 동절기(12~3월) : 36,000원
- 동절기 제외(4~11월) : 9,900원
- 취사용 요금감면 1,680원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 지점에 신청
- 문의처 : KBS콜센터 : 1588-1801, 한국전력 : 국번없이 123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이동통신 요금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지원내용
- 이동전화(일반 장애인)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35%할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
항공요금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 공통사항 : 국내선 기준,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모든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으로 이중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대한항공(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요금 50%할인, 경증장애인 요금 30%할인)☎1588-2001
- 아시아나항공(중증장애인 요금 50%할인)☎1588-8000
- 에어부산(중증장애인 요금 30%할인)☎1666-3060
- 이스타항공(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요금 50%할인)☎1666-3060
- 제주항공(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요금 40%할인)☎1599-1500
- 진에어(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요금 40%할인)☎1600-6200
- 티웨이항공(중증장애인 요금 50%할인)☎1688-8686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운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할인(보호자 1인 동반 할인)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할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역 가입자 중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경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경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경정되지 못한 때 30% 경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각장애인
※관할 시·군·구 신청
지원내용
- 1인당 수술비 5백만원 이내, 재활치료 3백만원 이내
수화 통역센터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 생활 전반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수어통역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지원
수어교육 및 통역인양성
- 부산수어통역센터 ☎ 051-635-3746
- 동부산수어통역센터 ☎ 051-513-6350
- 북부산수어통역센터 ☎ 051-337-3940
- 사하구수어통역센터 ☎ 051-203-2006
- 서구수어통역센터 ☎ 051-244-9770
- 수영구수어통역센터 ☎ 051-759-9344
- 해운대구수어통역센터 ☎ 051-747-5177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민사·가사 사건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 시 소송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부담)
법률홈닥터
지원대상
-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
지원내용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무료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단,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작성은 제외)
이용시간
배치기관명
- 수영구청 ☎ 051-610-4027
- 해운대구청 ☎ 051-749-5689
- 부산광역시청 ☎ 051-888-3155
장애인 전화
지원대상
-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관련 상담 장애인복지시책, 지역사회시설 및 서비스정보, 생활정보 제공
지원내용
- 장애인전화 ☎ 1588-0420
- 장애인팩스 ☎ 1588-0421
- 인터넷상담 www.pjy.or.kr
장애인 과태료 감경
지원대상
지원내용
-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시행
담당부서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7
최종수정일202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