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지원대상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자영업자 제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지원대상

  •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상속세 상속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가세가액=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1,0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장애인용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증여세 면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문의처: 관세청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 1577-8577

지원내용

  • 장애인용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장애인용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7

최종수정일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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