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목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 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신청 자격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중증 장애인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시간
- 지원시간은 15구간으로 구분(등급별 약47~480시간을 제공)
활동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 위생서비스 등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 시간당 15,570원으로 하고 ,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계산 (2023년 기준)
-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기장장애인복지관 ☎051-727-3088
-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724-0332
-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지회 ☎051-727-0147
- 기장군장애인협회 ☎051-722-0082
담당부서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7
최종수정일202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