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 지원 사업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등록장애인으로서 1년이상 계약한 대여(리스)차량 계약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주차가능-원형, 주차불가-사각형)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운영
사업목적
-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및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곳에 충전기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 및 무장애 환경 인프라 구축
-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배터리 소모와 방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배터리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여 무장애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전동보장구 : 전력을 동력으로 하여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전동휠체어 등)
설치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옥내/옥외 | 시설명 | 세부설치위치 | 설치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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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 고촌역 | 고촌역사 | 1 |
옥내 | 오시리아역 | 오시리아역 1층 로비 | 1 |
옥내 | 일광역 | 일광역 2층 로비 | 1 |
옥내 | 기장군청 | 기장군청 1층 로비 | 1 |
옥내 | 기장읍행정복지센터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 | 1 |
옥내 | 장안읍행정복지센터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직원체육시설 측 출입구 | 1 |
옥내 | 정관읍행정복지센터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 | 1 |
옥내 | 철마면복지회관 | 철마면복지회관 1층 출입구 이발소 앞 | 1 |
옥내 | 기장장애인복지관 | 기장장애인복지관 1층로비 | 1 |
옥내 | 다행복한 종합사회복지관 | 다행복한 종합사회복지관 1층로비 | 1 |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장애인차량표지 부착 및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지원내용
- 관내 공영주차장 : 1시간 내 주차료 전액 면제 / 1시간 초과 시,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 요금의 50% 할인
- 기장군청 주차장 : 1시간 초과 시 부과되는 요금 50% 할인
장애인콜택시 두리발·자비콜 운영
지원대상
- 보행상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서 제출자, 이들장애인 및 노인과 동행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일시적인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이용요금
- 중형택시요금의 35% 수준(기본 5Km 1,800원, 이후 422m·102초당 100원)
두리발 : 휠체어 중증장애인(기존 1~3급)
- 장애유형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뇌전증(보호자 동반시)
- 이용문의 : ☎051-466-8800
자비콜 : 비휠체어 중증장애인(기존 1~3급)
- 장애유형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심장
- 신용카드 또는 선불식 교통카드 결제(현금 결제 불가)
- 이용문의 : ☎051-583-8000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지원 차량 운영
이용대상
-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뇌병변·신장·청각(평형)장애인
교통편의 지원내용
-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를 무료로 운행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
운행기관
-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051-465-9055)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051-863-0382)
- 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051-807-0091)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근거규정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제17조, 동법시행령제13조
설치 대상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시관련조례 제17조)
- 주차대수의 3%이상(단, 소수점이하 단수 : 1대, 전체대수가 10대미만 : 제외)
- 국가 또는 공공청사, 학교, 병원, 방송국, 은행, 교회, 업무시설 등
- 공용 노외주차장(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주차구역)
- 단속대상
-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자
- 단속인력
- 시설주관기관인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
-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장애인단체 등 신고인력 활용.
- 단속방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증거확보를 위하여 차량번호판, 과태료부과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 만한 시설, 위반일자가 나오는 사진을 촬영
과태료 금액
- 불법주차 1회 10만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전액 면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중증 장애인용 승용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국세청 ☎ 1588-0060
지원조건
-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하여야 함(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임)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 부터 3월 이내 처분하고 같은 기간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개별소비세 면제 챠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개별소비세 부과 되지 않음.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 폐차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징수 됨.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 정도가 심한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시각4급포함)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7인이상 10인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지원조건
-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새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되어야 함.
지원내용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 등록자와의 세대분리 시 취득세 등 추징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기장군청 세무1과(051-709-4204)
장애인차량 시내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영업용 차량은 제외) -2004.2.10일 부터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지원내용
- 전액면제(광안대로, 백양터널, 수정터널, 을숙도대교)
- 50% 감면(거가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산터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할인카드 발급: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한국도로공사 문의) ☎1588-2504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차량 1대당 1장 발급
- 가구원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을 경우 1장에 4인까지 인적사항 수록 할인 가능
※위반 시 할인카드 압수 후 일정기간 발급정지 또는 재발급 불허, 해당통행료 과태료10배 부과
- 가구원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을 경우 1장에 4인까지 인적사항 수록 할인 가능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과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합자동차(12인승 이하)
- 적재량 1t이하 비사업용 화물차
지원내용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할인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할인
- 검사 수수료할인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가능
- 사하검사소 ☎ 204-9536
- 주례검사소 ☎ 324-2463
- 해운대검사소 ☎ 781-7893
담당부서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71
최종수정일202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