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일반쓰레기배출안내
- 문전수거지역 배출요일(20세대이상 공동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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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수거지역 배출요일(20세대이상 공동주택 제외) 정보를 요일별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토요일 종량제봉투
(가연성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
(투명페트병,캔류,고철류,유리병류,의류,비닐봉투,필름류포장재)종량제봉투
(가연성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
(종이류,요쿠르트병,플라스틱류,고무류,스티로품,폐형광등,기타),소형가전제품종량제봉투
(가연성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배출금지 불연성 쓰레기 : 매주 첫째주·셋째주 목요일,
*12월~3월 연탄재 : 주1회 화요일, *4월~11월 연탄재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배출시간 : 20:00~24:00(다음날수거)
- 배출장소 :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업소 1층 출입구
타종수거지역 배출요일(문전수거지역제외,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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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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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철마 | 종량제봉투 (가연성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
재활용품 (투명페트병,캔류,고철류,유리병류,의류,비닐봉투,필름류포장재) |
- | 재활용품 (종이류,요쿠르트병,플라스틱류,고무류,스티로품,폐형광등,기타),소형가전제품 |
종량제봉투 (가연성,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
배출금지 |
장안,일광,정관 | - | 종량제봉투 (가연성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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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 쓰레기 : 매주 첫째주·셋째주 금요일, *12월~3월 연탄재 : 주1회 수요일, *4월~11월 연탄재 : 매월 첫째 주 수요일, |
- 배출시간 : 07:00~12:00(당일수거)
- 배출장소 : 마을별 순회수거 가능지역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 :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용기에 담고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
- 재활용품 :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투명봉투에 배출(검은봉투 배출 불가)
- 연탄재 : 내용물이 확인이 가능한 투명봉투에 배출(검은봉투 배출 불가)
쓰레기 수거불가 및 과태료 부과 대상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재활용품을 섞어 배출한 경우
- 배출요일, 장소,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공공용봉투에 가정용 생활쓰레기를 담아 배출한 경우
-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수거대행업체
- 기장, 철마 : 동래위생 (727-3345)
- 장안,일광,정관 : 일광환경 (722-1900)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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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원)
종량제봉투 | 음식물납부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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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ℓ | 10ℓ | 20ℓ | 50ℓ | 75ℓ | 3ℓ | 5ℓ | 20ℓ | 120ℓ |
150 | 300 | 590 | 1,470 | 2,200 | 90 | 150 | 750 | 4,900 |
종량제봉투 판매체계
-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전화주문) -
직접배달
-
판매소
(소매점·대형마트) -
판매
-
주민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1.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문전수거지역 (단독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업소)
- 배출시간 : 20:00~24:00 (음식물 19:00~24:00)
- 배출장소 : 대문 앞, 1층 출입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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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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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품 (투명페트병,캔,유리병,비닐, 고철,의류) |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품 (종이,플라스틱,형광등,스티로폼,기타) |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
배출금지 |
※ 종량제 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배출시간, 장소 등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불연성쓰레기(유리조각, 사기그릇, 거울 등) :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불연성 마대 사용)
※ 연탄재(투명비닐에 담아 배출) - 4월~11월 : 월 1회, 첫째 화요일 / 12월~3월 : 주 1회, 화요일
※ 타종(거점)수거지역은 마을별 지정요일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
2. 생활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가까운 판매소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 일반쓰레기 |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집 앞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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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칩)에 담아 집 앞에 배출 |
다. 재활용품 | 재활용 녹색 그물망 또는 투명비닐봉투에 품목별로 집 앞에 배출 |
- 부피가 큰 종이박스, 스티로폼은 접거나 묶어서 배출
- 캔/유리병, 페트, 종이팩(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주요 재활용 품목 및 배출요령 ▶ 반드시 품목별로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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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 담을 수 있는 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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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철류 | 캔류 : 음료/주류 캔, 기타 캔 : 부탄가스, 식료품 캔 등 |
병류 | 유리류 : 음료/주류 병, 약품, 식료품, 화장품 병 ※ 재활용 안되는 병류 : 유리컵, 사기류, 내열식기, 거울, 일반 유리 등 |
폐비닐류 | 커피믹스·과자(빵)·라면 봉지, 1회용 비닐봉투, 기타 비닐 봉지류 ※ 재활용 안되는 폐비닐류 : 이물질 묻은 비닐, 젖은 비닐, 필름류 |
종이류(컵) | 신문지, 티백 포장지, 각종 영수증, 종이부스러기, 상자류, 책자, 일반 종이류, 종이봉투, 쇼핑백, 제품포장재 ※ 재활용 안되는 종이류 : 비닐코팅, 화장지, 물티슈, 기저귀, 이물질 묻은 1회용 컵 |
페트(플라스틱류) | 페트병, 요구르트병, 오염되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류 |
스티로폼 | 오염되지 않은 흰색 스티로폼 ※ 재활용 안되는 스티로폼 : 건축용 스티로폼 |
종이팩 |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
라. 폐가전제품 등
- 대형 폐가전(무상수거) : 한국전자산업현회 수거신청 (☎ 1599-0903)
※ 소형폐가전 : 매주 수요일 배출 - 대형 폐기물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수거신청 (☎ 792-4725)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 기장, 철마 : ㈜동래위생공사 (☎ 727-3345)
- 장안, 정관, 일광 : 일광환경㈜ (☎ 722-1900)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청소자원과
전화번호051-709-4435
최종수정일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