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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담고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함

음식물쓰레기 종류

  • 음식물쓰레기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ㆍ수ㆍ축산물 쓰레기와 먹고남은 음식물찌꺼기 등.
  • 배출일시 : 문전수거지역, 타종수거지역 구분 실시

단독주택ㆍ소형음식점ㆍ20세대미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문전수거지역

  • 배출안내 : 19:00~24:00까지 대문앞, 1층 출입구 배출 → 익일수거
문전수거지역 정보를 요일별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금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금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금지

타종수거지역(문전수거지역 제외)

  • 수거요일 및 품목 : 07:00 ~ 12:00까지 마을별 순회 수거 가능지역 → 수거당일
타종수거지역(문전수거지역 제외)정보를 구분, 요일별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구역 (기장, 철마) 음식물 쓰레기 - - - 음식물 쓰레기
2구역(장안,일광,정관) -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젖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등)은 잘게 썰어 배출.
  • 채소등의 뿌리. 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출.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배출기준) (아래종류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주세요)

  •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배출기준) (아래종류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주세요)
  • 육류, 어류뼈, 조개등 패류껍질, 과일씨, 양파,마늘 옥수수껍질, 딱딱한 껍질류, 녹차티백, 한약재찌꺼기, 폐비닐, 이쑤시개 등

용기종류 및 사용방법

  • 용기종류 : 가정용(3ℓ, 5ℓ) 음식점용(20ℓ, 120ℓ)
  • 용기사용 : 용기 판매장소에서 구입 후 분실, 파손시에는 추가 구입하여 사용

용기판매장소

음식물쓰레기 용기 판매장소 정보를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리터별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3L 5L 20L 120L
기장디씨마트 051-917-2140 기장읍 차성동로 90
서원탑마트 기장서부점 051-724-2828 기장읍 읍내로 49
서원탑마트 기장점 051-722-1001 기장읍 대청로71번길 5
엄마야 마트가자 051-724-3771 기장읍 차성로 314
바로마트 051-728-0089 정관읍 병산로 2
메가마트 기장점 051-290-6000 일광읍 기장대로 673
동양마트 051-728-0015 정관읍 정관덕산길 44
한빛마트 051-727-4494 장안읍 길천길 7
모닝마트 051-272-5990 장안읍 좌천로 12
탑할인마트 051-722-4477 철마면 개좌로 827
휴마트 051-727-5057 장안읍 해맞이로 413

납부필증(칩) 부착

  • 부착방법 :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1회용 납부필증(칩) 부착(유효기간 없음)
  • 구 입 처 : 종량제봉투판매소.
  • 판매가격: 3ℓ(90원) 5ℓ(150원) 20ℓ(750원) 120ℓ(4,900원) - 관련 조례개정 시 가격 변동됨
  • 유효기간 : 별도 유효기간 없음

전용용기 배출시 유의사항

  • 1회용 납부필증(칩) 미 부착(회수용 훼손) 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 전용용기에 배출자 성명(업소명)을 기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20세대 이상)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 아파트 등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 물기와 이물질 제거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120ℓ) 배출 -> 군에서 지정한 수거업체 수거
  • 수수료는 각 세대의 배출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
  • 2013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실시(200세대 이상 우선시행 후 순차적 실시)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이상의 집단급식소.
  • 영업장면적 6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대규모점포(예:대형마트), 호텔(콘도포함), 시장 등

감량의무이행 방법

  1. 자가 처리방법 : 감량화 기기 설치 운영
  2. 자가재활용 처리방법 :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
  3. 위탁재활용 처리방법 :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사료화, 퇴비화)
    • 2013. 7. 23 까지만 축산농가에 위탁처리 가능(단, 2013.7.23이후에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신고업으로 신고된 농가에만 위탁 처리)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1. 사업개시 30일이내에 군수에게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2. 위탁재활용은 위탁 10일전까지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 제출(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명시)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
  4.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
  5.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실적보고서 제출
  6.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위반시 조치사항

  •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치가 부과됨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치가 부과됨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쓰레기를 과일류, 육류, 어패류, 곡류, 알 껍데기, 채소류, 기타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껍데기
게, 가재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곡류 왕겨(벼의 곁겨)
알 껍데기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채소류 과실의 줄기, 고추씨, 고추대, 옥수수속대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기타 각종 차류(녹차 등)의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각종 양념장

배출방법

  •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 비닐ㆍ병뚜껑ㆍ패각류ㆍ복어내장ㆍ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ㆍ고추장ㆍ간장 등의 양념 및 김치는 헹구어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
  • 채소의 뿌리와 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
  • 물기를 꼭 제거하여,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하여 배출
    • 음식물 쓰레기 70% 이상이 물(수분)임
  • 쓰레기 무단투기(혼합배출) 과태료 : 최대 1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이렇게

  • 배출시간 : 19:00~24:00
  • 배출장소 : 대문 앞, 1층 출입구
  • 물기를 꼭 제거하여,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청소자원과  

전화번호051-709-4454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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