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담고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함
음식물쓰레기 종류
- 음식물쓰레기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ㆍ수ㆍ축산물 쓰레기와 먹고남은 음식물찌꺼기 등.
- 배출일시 : 문전수거지역, 타종수거지역 구분 실시
단독주택ㆍ소형음식점ㆍ20세대미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문전수거지역
- 배출안내 : 19:00~24:00까지 대문앞, 1층 출입구 배출 → 익일수거
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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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 배출금지 | 음식물 쓰레기 | 배출금지 | 음식물 쓰레기 | 배출금지 |
타종수거지역(문전수거지역 제외)
- 수거요일 및 품목 : 07:00 ~ 12:00까지 마을별 순회 수거 가능지역 → 수거당일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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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 (기장, 철마) | 음식물 쓰레기 | - | - | - | 음식물 쓰레기 |
2구역(장안,일광,정관) | -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젖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등)은 잘게 썰어 배출.
- 채소등의 뿌리. 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출.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배출기준) (아래종류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주세요)
-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배출기준) (아래종류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주세요)
- 육류, 어류뼈, 조개등 패류껍질, 과일씨, 양파,마늘 옥수수껍질, 딱딱한 껍질류, 녹차티백, 한약재찌꺼기, 폐비닐, 이쑤시개 등
용기종류 및 사용방법
- 용기종류 : 가정용(3ℓ, 5ℓ) 음식점용(20ℓ, 120ℓ)
- 용기사용 : 용기 판매장소에서 구입 후 분실, 파손시에는 추가 구입하여 사용
용기판매장소
상호 | 전화번호 | 소재지 | 3L | 5L | 20L | 120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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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디씨마트 | 051-917-2140 | 기장읍 차성동로 90 | ○ | ○ | ○ | |
서원탑마트 기장서부점 | 051-724-2828 | 기장읍 읍내로 49 | ○ | ○ | ○ | |
서원탑마트 기장점 | 051-722-1001 | 기장읍 대청로71번길 5 | ○ | ○ | ○ | ○ |
엄마야 마트가자 | 051-724-3771 | 기장읍 차성로 314 | ○ | ○ | ○ | |
바로마트 | 051-728-0089 | 정관읍 병산로 2 | ○ | ○ | ||
메가마트 기장점 | 051-290-6000 | 일광읍 기장대로 673 | ○ | ○ | ○ | ○ |
동양마트 | 051-728-0015 | 정관읍 정관덕산길 44 | ○ | ○ | ○ | |
한빛마트 | 051-727-4494 | 장안읍 길천길 7 | ○ | ○ | ○ | |
모닝마트 | 051-272-5990 | 장안읍 좌천로 12 | ○ | ○ | ||
탑할인마트 | 051-722-4477 | 철마면 개좌로 827 | ○ | ○ | ○ | |
휴마트 | 051-727-5057 | 장안읍 해맞이로 413 | ○ | ○ | ○ |
납부필증(칩) 부착
- 부착방법 :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1회용 납부필증(칩) 부착(유효기간 없음)
- 구 입 처 : 종량제봉투판매소.
- 판매가격: 3ℓ(90원) 5ℓ(150원) 20ℓ(750원) 120ℓ(4,900원) - 관련 조례개정 시 가격 변동됨
- 유효기간 : 별도 유효기간 없음
전용용기 배출시 유의사항
- 1회용 납부필증(칩) 미 부착(회수용 훼손) 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 전용용기에 배출자 성명(업소명)을 기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20세대 이상)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 아파트 등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 물기와 이물질 제거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120ℓ) 배출 -> 군에서 지정한 수거업체 수거
- 수수료는 각 세대의 배출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
- 2013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실시(200세대 이상 우선시행 후 순차적 실시)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이상의 집단급식소.
- 영업장면적 6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대규모점포(예:대형마트), 호텔(콘도포함), 시장 등
감량의무이행 방법
- 자가 처리방법 : 감량화 기기 설치 운영
- 자가재활용 처리방법 :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
- 위탁재활용 처리방법 :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사료화, 퇴비화)
- 2013. 7. 23 까지만 축산농가에 위탁처리 가능(단, 2013.7.23이후에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신고업으로 신고된 농가에만 위탁 처리)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사업개시 30일이내에 군수에게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 위탁재활용은 위탁 10일전까지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 제출(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명시)
-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
-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
-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실적보고서 제출
-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위반시 조치사항
-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치가 부과됨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치가 부과됨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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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껍데기 게, 가재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
곡류 | 왕겨(벼의 곁겨) |
알 껍데기 |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
채소류 | 과실의 줄기, 고추씨, 고추대, 옥수수속대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
기타 | 각종 차류(녹차 등)의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각종 양념장 |
배출방법
-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 비닐ㆍ병뚜껑ㆍ패각류ㆍ복어내장ㆍ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ㆍ고추장ㆍ간장 등의 양념 및 김치는 헹구어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
- 채소의 뿌리와 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
- 물기를 꼭 제거하여,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하여 배출
- 음식물 쓰레기 70% 이상이 물(수분)임
- 쓰레기 무단투기(혼합배출) 과태료 : 최대 1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이렇게
- 배출시간 : 19:00~24:00
- 배출장소 : 대문 앞, 1층 출입구
- 물기를 꼭 제거하여,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청소자원과
전화번호051-709-4454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