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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사용제한안내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및 신고포상금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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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사용제한안내표
대상업소 규제대상 위반시과태료
(만원)
허용된 경우
1.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 종이컵 규제대상 품목에서 제외
  •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비닐식탁보 등 사용억제
10~200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2.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5~200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3.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삼푸, 린스 등 무상제공 금지 30~200
4.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 : 3,000㎡이상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100~300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우산비닐
5.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 사용금지
50~200
6. 도매 및 소매업
(대규모점포 제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5~200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200
  • 부산광역시 기장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는 2008년 10월 16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청소자원과  

전화번호051-709-4452

최종수정일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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