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일회용품사용제한안내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및 신고포상금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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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소 | 규제대상 | 위반시과태료 (만원) |
허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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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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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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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 |||
2.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 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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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삼푸, 린스 등 무상제공 금지 | 30~200 | |
4.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 : 3,000㎡이상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 10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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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1회용 우산비닐 | |||
5.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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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0 | |
6. 도매 및 소매업 (대규모점포 제외)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 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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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5~200 |
- 부산광역시 기장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는 2008년 10월 16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청소자원과
전화번호051-709-4452
최종수정일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