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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배출요령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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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요령 및 처리를 구분, 대형가전, 소형가전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 구분 |
대형가전 |
소형가전 |
| 수거가능 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29인치 이상) 높이 1m이상 가전 |
컴퓨터, 프린터기, 팩시밀리,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정수기, 전기밥통, 가스오븐렌지, 오디오세트, 청소기, 선풍기, 휴대폰, MP3 등 높이 1m미만 가전 |
| 배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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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또는 지정일 배출
- 공동주택 : 전용수거함 상시 배출
- 단독주택 : 문전수거지역(수요일), 타종수거지역(목요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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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방법 |
- 무상 방문수거
- 수거전담반 운영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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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불가 품목 |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원형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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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행위 |
- 공동주택에서 폐가전 취급 불가한 고물상 및 업체와 계약 후 판매하는 행위
- 폐기물처리신고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폐가전을 수집·운반, 취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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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제산업국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