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환경단속기준
청소년유해환경 단속기준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회 환경 전반으로써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유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의 지속적인 차단‧단속을 통해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환경 단속기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비디오물감상실업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 사행행위영업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 복합유통게임제공업(12.12.16)
- 복합영상물제공업(13.9.23)
- 경마, 경륜‧경정사업장
- 일반게임제공업 등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 벌 칙 | 과징금/시정명령 |
---|---|---|
청소년출입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
청소년고용금지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
|
청소년출입․고용금지표시 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숙박업
- 이용업
- 목욕장업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 티켓다방
-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 비디오물소극장업
- 만화대여업
- PC방(12.9.16) 등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 벌 칙 | 과징금/시정명령 |
---|---|---|
청소년고용금지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 주류‧담배
- 환각물질
- 여성가족부 고시약물(초산에틸함유 칼라 풍선류)
- 여성가족부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 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등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 벌 칙 | 과징금/시정명령 | |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위반 |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
|
|
청소년유해표시 불이행 / 포장의무불이행 (성기구류) |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표시 미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표시 미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
|
청소년유해약물 등 포장 미이행 (포장 의무 및 표시·포장의 훼손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 업종 | 출입시간 | 벌칙 |
---|---|---|---|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 노래방 | 22시 ~ 다음날 09시 |
|
노래방 |
|
||
찜질방 | 22시 ~ 다음날 05시 |
|
담당부서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전화번호051-709-2755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