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였을 경우 안전 분만과 심신의 건강 회복시까지 일정기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 미혼 임산부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필요한 자

입소기간

  • 산전, 산후 1년 이내 (필요시 6개월 연장)
  • 60일 이내 (필요시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입소절차

  • 시ㆍ구ㆍ군 여성복지상담원과 입소 상담

입소 후 지원 사항

  • 숙식 무료 제공 및 의료보호 (1종) 혜택
  •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직업교육
  • 인성교육 및 상담지도
  • 아동 양육시 모자보호시설 보호

입소문의

  • 여성긴급전화 (☎ 1366)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4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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