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족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상담 및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한 경우
-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기간
- 단기보호시설(가족보호시설 포함) : 6개월 이내 / 3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필요)
- 장기/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입소문의
- 여성긴급전화 (☎ 1366), 상담문의 : 기장열린통합상담소 (051-531-136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부서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4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