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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자 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개선 투자재원 마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자
  • 부과기준 : 부과대상자동차 소유일 기준 일할계산 부과
    • 소유권 변동시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과
    • 차량폐차(말소)시 폐차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과
  • 부과대상기간 및 납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기간 및 납기 정보를 구분, 납부기간, 부과대상기간, 부과기준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 분 납부기간 부과대상기간 부과기준일
1기분(3월부과) 3.16 ~ 3.31 전년도 7.1 ~ 12.31 전년도 12.31
2기분 (9월 부과) 9.16 ~ 9.31 현년도 1.1 ~ 6.30 현년도 6.30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051-709-4385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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