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자 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개선 투자재원 마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자
- 부과기준 : 부과대상자동차 소유일 기준 일할계산 부과
- 소유권 변동시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과
- 차량폐차(말소)시 폐차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과
- 부과대상기간 및 납기
구 분 | 납부기간 | 부과대상기간 | 부과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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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3월부과) | 3.16 ~ 3.31 | 전년도 7.1 ~ 12.31 | 전년도 12.31 |
2기분 (9월 부과) | 9.16 ~ 9.31 | 현년도 1.1 ~ 6.30 | 현년도 6.30 |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전화번호051-709-438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