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관계법령 : 지하수법
검사주기
구분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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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 2년마다 1회 (양수능력 30톤/일 이하 : 3년마다 1회) |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어업용수 | 3년마다 1회 (생활용수 : 30톤/일 이상 , 공업용수 : 30톤/일 이상, 농업ㆍ어업용수 : 100톤/일 이상) |
검사기관
업체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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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생명과학원 | 051-715-3225 010-5763-0285 |
(주)동진생명연구원 | 051-722-6456 |
(주)제일랩 | 053-325-7377 |
동의분석센터 | 051-860-3259 |
보건환경연구원 | 051-309-2931 (직접 채수 후 검사의뢰) |
㈜그린환경 | 051-936-1024 |
피엘아이 환경기술연구원 | 052-254-7177 010-8504-9456 |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 052-279-3200 |
아이센 | 055-372-2996 |
참고사항
- 수질검사 미이행시 지하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051-709-2722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