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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관계법령 : 지하수법

검사주기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주기 정보를 구분, 검사주기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검사주기
음용수 2년마다 1회
(양수능력 30톤/일 이하 : 3년마다 1회)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어업용수 3년마다 1회
(생활용수 : 30톤/일 이상 , 공업용수 : 30톤/일 이상, 농업ㆍ어업용수 : 100톤/일 이상)

검사기관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관 정보를 업체명, 전화번호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누리생명과학원 051-715-3225
010-5763-0285
(주)동진생명연구원 051-722-6456
(주)제일랩 053-325-7377
동의분석센터 051-860-3259
보건환경연구원 051-309-2931
(직접 채수 후 검사의뢰)
㈜그린환경 051-936-1024
피엘아이 환경기술연구원 052-254-7177
010-8504-9456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052-279-3200
아이센 055-372-2996

참고사항

  • 수질검사 미이행시 지하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051-709-2721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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