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마련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제도
환경분쟁조정 분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류 | 정의 | 접수ㆍ처리기관수 | 법적처리기간 |
---|---|---|---|
재정(裁定) |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 중앙 및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 : 1억이하 배상액) |
9개월 |
조정(調停)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 중앙 및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 : 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사건 제외) |
9개월 |
알선(斡旋)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3개월 |
환경분쟁조정 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분쟁
-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
-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분쟁 등
-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통풍피해 등은 제외
중앙환경조정위원회 바로가기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051-709-2721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