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매년 1~3월(1단계), 4~6월(2단계), 7~9월(3단계), 10~12월(4단계)
- 참여인원 : 단계별로 20명 ~ 30명
※ 예산사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시설관리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단,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에서 만34세인 청년 미취업자
참여 배제 대상자
- 1세대 2인 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신규 참여자 우선선발)
-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 공공근로사업 참여 도중에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 구·군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기장군수가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로조건
- 근무시간
- 65세 미만 : 주 40시간이내 자율
- 65세 이상 : 주 25시간이내 자율
- 임금 : 매년 최저시급(교통비 및 간식비 5,000원 별도), 주·월차 수당 지급
근로신청
- 신청기간 : 단계별로 사업시작 전"공공일자리 채용정보"란 등에 공고
-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신청서(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기타 가점 증빙서류 등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 소재지)
- 문의처 : 기장군 일자리경제과(051-709-2706)
선발자 통보
- 합격자 개별통보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051-709-4397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