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매년 2~11월 (상반기 : 2~6월, 하반기 : 7~11월)
  • 사업내용 : 4대 유형 9개 사업
    •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 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④ 관광자원 활용사업

    •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⑤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⑥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⑦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⑧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⑨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ㆍ시설활용 사업

신청자격 및 참여 배제 대상자

  •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가구 120%),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참여 배제 대상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초과(1인가구 120%)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 : 배우자 및 자녀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

  • 근로조건
    • 65세 미만 : 주 40시간 이내 자율
  • 임금수준
    • 시급 : 매년 최저시급, 주ㆍ월차 수당 및 간식비 지급

근로신청

  • 신청기간 : 사업시작 1~2달전 별도 공고
  • 선발절차
    • 단위사업별로 모집인원 정하여 신청자 접수
    • 단위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 선발기준(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선발 및 예비대상자 선발 관리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표준서식), 건강보험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
  • 접수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소재지)
  • 문의처 :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2702)

선발자 통보

  • 합격자 개별통보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051-709-2705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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