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2024년도 선정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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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6인으로 구분한 2023년도 선정기준 테이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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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6인으로 구분한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 테이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종의 배우자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32%)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주거급여: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임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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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인~6인으로 구분한 2023년도 선정기준 테이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 상한액(3급지)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교육청에서 지급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051-709-2492

최종수정일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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