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I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별 지원 기준(2026년 기준)
(단위 : 원/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1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가입 기준 (소득하한)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5,050 |
| 유지기준(소득상한) | 5,359,036 | 5,359,036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유지기준(소득하한) | 100,000 | ||||||
희망저축계좌 II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별 지원기준(2026년)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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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27,976 | 4,757,575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359,036 | 5,359,036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구 분 | 차상위 이하 |
|---|---|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ˑ사업소득 발생 |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 신규모집 중단
가구별 지원기준(2026년)
(단위 : 원/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27,976 | 4,757,575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359,036 | 5,359,036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담당부서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051-709-4364
최종수정일2026-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