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Ⅰ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별 지원 기준(2020년 기준)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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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6인가구로 구분한 가구별 지원 기준(2020년 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57 4,749,174 5,627,771 6,506,368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421,727 718,075 928,938 1,139,802 1,350,665 1,561,528 유지기준(소득상한) 2,322,346 2,322,346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본인적립금
10만원239,000 407,000 526,000 646,000 646,000 646,000 본인적립금
5만원121,000 206,000 266,000 327,000 327,000 327,000 - 지원내용 : 가입자가 3년간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조건 : 근로ㆍ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탈수급(3년 만기 후 3월 이내)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시
- 사용용도 : 통장 가입기간 동안 주택구입ㆍ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등의 용도 사용 ⇒ 근로소득장려금의 50%이상 증빙
희망키움통장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별 지원 기준 (2020년 기준)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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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6인가구로 구분한 가구별 지원 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57 4,749,174 5,627,771 6,506,368 가입기준
(소득상한)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유지기준
(소득상한)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 지원내용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1:1매칭, 근로소득 장려금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조건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고 통장유지 + 자립역량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연 2회) 이수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시
- 사용용도 : 희망키움통장Ⅰ 내용 참고
내일키움통장
- 지원대상 : (자활성실참여자) 본인 저축을 적립한 월의 전월에 실제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인 사람
- 지원내용
- 통장가입 기간 중 매출이 발생한 사업단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저축한 달에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통장가입 기간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인턴도우미형, 일부 사회서비스형) 참여 달에는 내일근로장려금만 지원
- 지원조건 : 탈수급(3년 만기 후 6월 이내) 및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 교육 및 사례 관리 이수기준 충족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시
- 사용용도 : 희망키움통장Ⅰ 내용 참고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
- 지원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하더라도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함
-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조건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 + 탈수급(3년 만기 후 3월 이내)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시
- 사용용도 : 희망키움통장Ⅰ 내용 참고
담당부서교육행복국 복지정책과
담당자김동현
전화번호051-709-4344
최종수정일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