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I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별 지원 기준(2024년 기준)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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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7인가구로 구분한 가구별 지원 기준(2023년 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희망저축계좌 II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별 지원기준(2024년)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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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6인가구로 구분한 가구별 지원 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로 구분한 지원대상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구별 지원기준(2023년)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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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7인가구로 구분한 가구별 지원 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051-709-4369

최종수정일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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