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에 따른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매입임대

신청자격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순위)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부모가족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가 30% 이상인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1순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2순위)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2순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전세임대

신청자격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순위)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부모가족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가 30% 이상인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1순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주거복지 포탈 정보 시스템 : 마이홈

  • 인터넷 주소 : www.myhome.go.kr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지정보, 자가 입주자격 진단, 임대주택 입주 정보,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051-709-4364

최종수정일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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