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할인지원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연산 | 포장단위 | 구분 | 양곡가격 |
---|---|---|---|
'2024년산 | 10kg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2,500원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000원 |
※ 공급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대금납부방법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급여에서 차감
-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개인부담금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051-709-4362
최종수정일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