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기반 조성
-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존 공공근로 사업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
사업종류
군직영
- 인턴ㆍ도우미형 : 복지도우미
- 근로유지형 : 보훈회관 환경정비
민간위탁
기장지역자활센터 (☎ 724-3457)
- 시장진입형 : 군청 구내식당, THE 해드림, 커피드림, 사서실무원파견, CU편의점, GS편의점, GS한신점
- 사회서비스형 : 우리동네 빨래방, 온새미
- 자활기업 : 더도이 축산 기장점, 줌마렐라
취업성공패키지
- 부산동부고용센터 ( www.work.go.kr/busandongbu/main.do)
참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 일반수급자(희망자)
참여방법
- 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근로능력정도, 자활욕구, 자활의지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참여
자활급여 지급 기준 (2020년 기준)
(단위 : 원 / 인ㆍ일)
구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비고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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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급여 | 실비 | ||
시장 진입형 | 56,110 | 52,110 | 4,000 | 1일 8시간, 주 5일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49,120 | 45,120 | 4,000 | 1일 8시간, 주 5일 |
근로유지형 | 28,810 | 24,810 | 4,000 | 1일 4시간, 주 5일 |
문의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담당부서교육행복국 복지정책과
담당자강유정
전화번호051-709-4645
최종수정일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