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기반 조성
  •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존 공공근로 사업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

사업종류

군직영

  • 인턴ㆍ도우미형 : 복지도우미
  • 근로유지형 : 보훈회관 환경정비

민간위탁

기장지역자활센터 (☎ 724-3457)

  • 시장진입형 : GS편의점, 군청구내식당, 다해냄, 사서실무원파견, 샐러드와, 우리동네빨래방
  • 사회서비스형 : 카페빛물꿈, THE해드림, 카드배송, 다올
  • 자활기업 : ㈜더깨끗한환경, 줌마렐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 일반수급자(희망자)

참여방법

  • 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근로능력정도, 자활욕구, 자활의지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참여

자활급여 지급 기준 (2024년 기준)

(단위 : 원 / 인ㆍ일)

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 급여, 실비), 비고로 구분한 자활급여 지급 기준(2023년 기준) 테이블입니다.
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
(근로조건)
급여 실비
시장진입형 61,930 57,930 4,000 1일8시간,주5일
사회서비스형 54,200 50,200 4,000 1일8시간,주5일
근로유지형 31,800 27,800 4,000 1일5시간,주5일

문의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051-709-4361

최종수정일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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