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기반 조성
-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존 공공근로 사업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
사업종류
군직영
- 인턴ㆍ도우미형 : 복지도우미
- 근로유지형 : 보훈회관 환경정비
민간위탁
기장지역자활센터 (☎ 724-3457)
- 시장진입형 : GS편의점, 군청구내식당, 다해냄, 사서실무원파견, 샐러드와, 우리동네빨래방
- 사회서비스형 : 카페빛물꿈, THE해드림, 카드배송, 다올
- 자활기업 : ㈜더깨끗한환경, 줌마렐라
취업성공패키지
- 부산동부고용센터 ( www.work.go.kr/busandongbu/main.do)
참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 일반수급자(희망자)
참여방법
- 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근로능력정도, 자활욕구, 자활의지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참여
자활급여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단위 : 원 / 인ㆍ일)
구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비고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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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급여 | 실비 | ||
시장진입형 | 64,220 | 60,220 | 4,000 | 1일8시간,주5일 |
사회서비스형 | 56,210 | 52,210 | 4,000 | 1일8시간,주5일 |
근로유지형 | 32,980 | 28,980 | 4,000 | 1일5시간,주5일 |
문의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담당부서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051-709-4361
최종수정일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