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3,550원 미만인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가장 세대
  • 지원금액 : 매월 부과되는 건강(요양) 보험료
  • 지원방법 : 민원인 별도의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에서 해당자를 통보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후 공단으로 직접 납부(지원)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051-709-431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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