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저소득층 국민건강(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3,550원 미만인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가장 세대
- 지원금액 : 매월 부과되는 건강(요양) 보험료
- 지원방법 : 민원인 별도의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에서 해당자를 통보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후 공단으로 직접 납부(지원)
담당부서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051-709-4365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