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란?

  •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 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납부방법

  •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납부방법

지방교육세 납부방법을 과제표준과 세율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20/100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자동차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20/100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40/100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4,399/10,000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 10/100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과세특례분은 제외) 20/100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30/10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단,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1과  

전화번호051-709-418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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