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납세의무자 및 납세자
구분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
특정자원 | 발전용수 | 수력발전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
특정시설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
화력발전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자 |
세율
-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원자력 발전·화력발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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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수 10㎥당 | 지하수1㎥당 | 지하자원광물가액 | 컨테이너 1TEU당 | 원자력발전1kWh당 | 화력발전1kWh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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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 | 음용 200원 | 온천 100원 | 기타 20원 | 1,000분의 5 | 15,000원 | 1원 | 0.3원 |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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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납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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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수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
지하자원 | |||
원자력발전 | |||
화력발전 | |||
지하수(보통징수) | 1기분 | 1월 ~ 3월 | 4.16. ~ 4.30. |
2기분 | 4월 ~ 6월 | 7.16. ~ 7.31. | |
3기분 | 7월 ~ 9월 | 10.16. ~ 10.31. | |
4기분 | 10월 ~ 12월 | 다음해 1.16. ~ 1.31. |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납세의무자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에게 부과
과세대상 및 납세자
-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및 선박 소유자
세율
- 일반세율(체차누진과세) : 1000분의 0.5~1.3
- 중과세율(일반세율의 2배) : 저유장ㆍ주유소ㆍ정유소ㆍ백화점ㆍ호텔ㆍ유흥장ㆍ극장ㆍ4층 이상의 건축물 등(화재 위험건물)
납부방법
-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고지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1과
전화번호051-709-2463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