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납세의무자 및 납세자

납세 의무자 및 납세자 정보를 구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특정자원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특정시설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자

세율

  •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원자력 발전·화력발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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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수 10㎥당, 지하수1㎥당, 지하자원광물가액, 컨테이너 1TEU당, 원자력발전1kwh당 세율 정보를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발전용수 10㎥당 지하수1㎥당 지하자원광물가액 컨테이너 1TEU당 원자력발전1kWh당 화력발전1kWh당
2원 음용 200원 온천 100원 기타 20원 1,000분의 5 15,000원 1원 0.3원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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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에 따른 납부방법 정보를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과세대상 납부방법
발전용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지하수(보통징수) 1기분 1월 ~ 3월 4.16. ~ 4.30.
2기분 4월 ~ 6월 7.16. ~ 7.31.
3기분 7월 ~ 9월 10.16. ~ 10.31.
4기분 10월 ~ 12월 다음해 1.16. ~ 1.31.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납세의무자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에게 부과

과세대상 및 납세자

  •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및 선박 소유자

세율

  • 일반세율(체차누진과세) : 1000분의 0.5~1.3
  • 중과세율(일반세율의 2배) : 저유장ㆍ주유소ㆍ정유소ㆍ백화점ㆍ호텔ㆍ유흥장ㆍ극장ㆍ4층 이상의 건축물 등(화재 위험건물)

납부방법

  •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고지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1과  

전화번호051-709-2463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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