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납기

  • 7. 16 ~ 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 16 ~ 30 : 주택의 1/2, 토지

과세표준

  • 토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 : 시가표준액(주택가격)의 100분의 60

세율

주택

주택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건축물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000분의 40
그 밖의 건축물 1,000분의 2.5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토지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사무실, 상가 등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주요대상 : 사무실 · 상가등 일반영업용 ·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토지(분리과세대상: 농지 등)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 구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2011년부터 재산세 본세에 편입
  • 세율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12조[도시지역분]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2과  

전화번호051-709-419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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