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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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납기
- 7. 16 ~ 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 16 ~ 30 : 주택의 1/2, 토지
과세표준
- 토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 : 시가표준액(주택가격)의 100분의 60
세율
주택
주택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건축물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1,000분의 40 |
그 밖의 건축물 |
1,000분의 2.5 |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토지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사무실, 상가 등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주요대상 : 사무실 · 상가등 일반영업용 ·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토지(분리과세대상: 농지 등)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 구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2011년부터 재산세 본세에 편입
- 세율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12조[도시지역분]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2과
전화번호051-709-419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