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납부방법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고지(매년1월16일~31일까지)
- 수시분 등록면허세(면허)- 면허를 받을때 신고납부
세율
구분 | 군 |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기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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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27,000원 | 67,500원 | 45,000원 |
제2종 | 18,000원 | 54,000원 | 34,500원 |
제3종 | 12,000원 | 40,500원 | 22,500원 |
제4종 | 9,000원 | 27,000원 | 15,000원 |
제5종 | 4,500원 | 18,000원 | 7,500원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1과
전화번호051-709-246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