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납부방법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고지(매년1월16일~31일까지)
  • 수시분 등록면허세(면허)- 면허를 받을때 신고납부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 정보를 구분, 군,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 시로 나눈 테이블 입니다.
구분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 시
제1종 27,000원 67,500원 45,000원
제2종 18,000원 54,000원 34,500원
제3종 12,000원 40,500원 22,500원
제4종 9,000원 27,000원 15,000원
제5종 4,500원 18,000원 7,500원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1과  

전화번호051-709-246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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