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록)
등록이란? (지방세법 제23조)
-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24조)
-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자
신고ㆍ납부 (지방세법 제30조)
-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 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27조)
- 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구분 | 표준세율 | ||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 | 0.8% | |
소유권의 이전 | 유상 | 2.0% | |
무상(상속) | 1.5%(0.8%) |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 0.2% | ||
경매신청, 가등기 | 0.2% | ||
그 밖의 등기(건당) | 6000원 | ||
선박 | 소유권의 보존 | 0.02% | |
그 밖의 등기(건당) | 15,000원 | ||
저당권 | 0.2% |
- 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28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1과
담당자최지혜
전화번호051-709-420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