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란? (지방세법 제23조)

  •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24조)

  •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자

신고ㆍ납부 (지방세법 제30조)

  •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 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27조)

  • 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정보를 구분, 표준세율로 구분하여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구분 표준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
소유권의 이전 유상 2.0%
무상(상속) 1.5%(0.8%)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0.2%
경매신청, 가등기 0.2%
그 밖의 등기(건당) 6000원
선박 소유권의 보존 0.02%
그 밖의 등기(건당) 15,000원
저당권 0.2%
  • 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28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1과  

전화번호051-709-42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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