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와 유사하지만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도 내포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자

과세대상

  •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 × cc당 세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2012.03.15.부터 적용), 비영업용(2012.03.15.이전)으로 나누어 배기량과 cc당 세액 정보를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2012.3.15.부터 적용) 비영업용 (2012.03.15.이전)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8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1,000cc 이하 10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초과 24원 2,000cc 초과 22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지방교육세 30% 가산
    • 차령에 따른 경감률 적용(2001. 7. 1.부터 시행)
  • 년도별 경감률(%)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률(%)정보를 차령, 년도별로 나누어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차령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경감률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승합자동차 : 25,000원 ~ 115,000원
  • 화물자동차 : 6,600원 ~ 157,500원(10톤 초과시마다 1 ~ 3만원 가산)
  • 특수자동차 : 13,500원 ~ 157,500원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납부

  • 정기분 : 상반기(6. 16 ∼ 6. 30), 하반기(12. 16 ∼ 12. 31)
  • 수시분 : 신규, 양도ㆍ말소 등록 및 비과세(과세) 차량의 과세(비과세) 전환시 일할계산
  • 신고분 : 연세액 일시납부 가능(1,3,6,9월)

자동차 세액 미리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1과  

전화번호051-709-2464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