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란?
-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휴대품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자
과세대상
- 흡연용(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용량
납부방법
- 매월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피우는 담배
- 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2종 파이프 담배 1그램당 36원
- 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1과
전화번호051-709-24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