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종업원분)으로 구성

    ※부과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의 7

납세의무자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기

  • 개인분 : 매년 8.16. ~ 8.31.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 종업원분 : 매 익월 10일이내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 3,300원 (정액세, 지방교육세 10% 포함)
  • 사업소분
    •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율 :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지방교육세10%포함) + 연면적세율(250원/㎡ (330㎡초과시) (오염물질배출업소: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0

가산세적용

  • 사업소분, 종업원분
    • (신고불성실) 무신고 가산세 : 20%/ 과소신고 가산세 : 10%(부정과소신고는 40%)
    • (납부불성실) 미납과소납부 가산세 : 1일 0.03%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1과  

전화번호051-709-24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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