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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배출안내

  • 배출장소: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폐의약품 수거함
  • 배출방법
    • 가루약, 알약, 물약: 포장 및 밀봉 상태 그대로 배출
    • 연고, 안약: 마개 잘 잠근 후 용기 그대로 배출
    • 배출불가항목: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의약외품, 소독제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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